도로법 제37조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2026.09.22 제21965호▼+-인쇄보관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