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6조 [ 시도의 지정ㆍ고시 ]2026.09.22 제21965호▼+-인쇄보관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제15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제18조구도의 지정ㆍ고시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