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5조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