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5조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