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6조 부칙

2020.02.04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부칙)

2020.02.04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2020.02.04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