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6조 부칙
2020.02.04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부칙)
2020.02.04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를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2020.02.04 제16954호 소상공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