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4조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