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2조 부칙

2023.10.24 제19766호

2023.10.24 제197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