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 부칙

2023.04.18 제19379호

2023.04.18 제193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2조제4항 중 "제61조제2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