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 부칙
2024.02.13 제20294호
2024.02.13 제202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대장 작성 업무의 대행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도로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로대장의 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도로관리청은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관 도로대장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