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6조의2 [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2024.02.13 신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을 활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2024.02.13 신설)

도로관리청은 2025.02.14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소관 도로대장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고 제56조의2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2024.02.13 법률 제20294호 부칙 제3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도로관리청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2024.02.13 신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4.02.13 신설)

1.

제56조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및 제출(2024.02.13 신설)

2.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2024.02.13 신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2024.02.13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ㆍ활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2.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