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2024.01.09 개정)
| 2024.01.09 개정전 | 2024.01.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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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2024.01.09 개정) | |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2024.01.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