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0조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

①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2026.09.22 개정)

②

도로 주변의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중 터널과 형상이 유사한 구조의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2024.01.09 신설)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07.10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1.09 법률 제1997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