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조(2026.06.02 개정)
| 2026.06.02 개정전 | 2026.06.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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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2024.01.16 개정) |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2024.01.16 개정) |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6.06.02 개정)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5.01.31 개정)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25.01.31 개정) |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 9의2.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