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조 부칙

2024.01.16 제20041호

2024.01.16 제200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