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조 [ 사권의 제한 ]2026.09.22 제21965호▼+-인쇄보관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