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7조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2026.09.22 제21965호▼+-인쇄보관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