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0조 부칙
2025.01.31 제20758호
2025.01.31 제2075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한 도로는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한 도로는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