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9조 부칙

2024.01.09 제19987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1.09 제199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음터널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음터널 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1.09 제19987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