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2조 부칙

2020.01.29 제16902호 (항만법 부칙)

2020.01.29 제16902호 항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