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2조 부칙
2020.01.29 제16902호 (항만법 부칙)
2020.01.29 제16902호 항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항만법」 제3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으로 한다.
<16>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