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0조 부칙
2018.12.18 제15997호
2018.12.18 제15996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2018.12.18 제159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공고 전 착수된 공사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