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6.01.19 개정)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2016.01.19 개정)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2016.01.19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6.01.19 개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2016.01.19 개정)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