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6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2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2022.06.10 개정)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12.11 이후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06.10 법률 제18940호 부칙 제3조]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8.12.18 신설)

제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06.19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18 법률 제15997호 부칙 제2조]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18.12.18 신설)

제2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06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9.06.19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8.12.18 법률 제15997호 부칙 제2조]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2018.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