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4조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1.26 신설)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11.27 이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11.26 법률 제16607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