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4조(2019.11.26 개정)

부칙
2019.11.26 개정전2019.11.26 개정후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수장ㆍ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③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1.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