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2조(2011.07.28 개정)
| 2011.07.28 개정전 | 2011.07.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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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수도요금 등의 납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게 제7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수돗물의 요금 또는 그 부담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2011.07.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