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1조 부칙
2011.07.28 제10976호
2011.07.28 제1097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마을상수도는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지정한 소규모급수시설은 이 법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