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4조(2013.12.30 개정)

부칙
2013.12.30 개정전2013.12.30 개정후
제54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는 제21조제6항,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2013.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