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조 부칙

2024.10.22 제20517호

2024.10.22 제205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③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④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3호"를 "제3조제35호"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3조제21호"를 "제3조제22호"로 한다.

⑦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제3조제26호"를 "제3조제28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