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8조 부칙

2011.08.04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8.04 제11020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6>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