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조 부칙

2022.01.11 제18750호

2022.01.11 제1875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48조 및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무상사용을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0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 본문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⑥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5조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⑧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⑨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⑫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12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호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