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8조 부칙

2019.11.26 제16607호

2019.11.26 제166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ㆍ제6항, 제21조제8항, 제2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8조제2항 및 제87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한 기술진단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아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7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6항"으로 한다.

②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