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6조(2020.03.31 개정)
| 2020.03.31 개정전 | 2020.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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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교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제3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 |
2. 저수조청소업자 | |
3. 일반수도사업자 | |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 |
②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요원과 저수조청소업ㆍ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2020.03.31 개정)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