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5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3>까지 생략
<35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의7제1항, 제14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21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9항,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8조의2제1항, 제2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 제41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7조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5항, 제58조, 제62조, 제64조제4항,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3호ㆍ제34호, 제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3제3항, 제8조제3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4조의4제3항, 제15조제5항,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3항 본문,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6항, 제21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21조의5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제25조의2제6항, 제25조의3제2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3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34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5조제2항, 제38조제3항 본문, 제47조제3항,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4조의2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5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