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33조 부칙

2024.01.16 제20036호

2024.01.16 제2003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수조의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