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6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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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수질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2020.05.26 개정) | |
1.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 |
2.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 |
3. 심미적(審美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
4.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 |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2025.10.01 개정)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수질기준의 설정 등을 위하여 원수ㆍ정수 중의 미량(微量)유해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25.10.01 개정) | |
④ 시ㆍ도지사는 주민의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도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12.30 개정) | |
1.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별 감시기준의 강화 | |
2. 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 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과 제3항에 따른 먹는물 감시항목 외의 항목에 대한 감시기준 및 검사방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