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5조의3 부칙

2020.03.31 제17178호

2020.03.31 제171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7항, 제5조제2항, 제29조의2 및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6일까지는 제74조의3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제3조제32호"를 "제3조제33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