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5조의2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2020.03.31 신설)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2024.10.22 개정)
피성년후견인(2020.03.31 신설)
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04.23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04.23 이후 공고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부터 적용한다. [2024.10.22 법률 제20517호 부칙 제2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20.03.31 신설)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03.31 신설)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20.03.31 신설)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03.31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3.31 신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2022.01.11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025.10.01 개정)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