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5조의2 [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2020.03.31 신설) ]

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2024.10.22 개정)

1.

피성년후견인(2020.03.31 신설)

① 제24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04.23 이후 공고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및 양성과정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04.23 이후 공고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과정부터 적용한다. [2024.10.22 법률 제20517호 부칙 제2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20.03.31 신설)

3.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03.31 신설)

4.

이 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20.03.31 신설)

5.

제25조의3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5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0.03.31 신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3.31 신설)

⑤

누구든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2022.01.11 신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받으려는 사람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2025.10.01 개정)

⑦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 및 직무범위,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0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