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1조 부칙

2026.03.17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2026.03.17 제21462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9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⑫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