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9조 [ 완공 시 수질검사 ]2026.03.17 제21462호▼+-인쇄보관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