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1조 부칙

2013.07.16 제11915호

2013.07.16 제119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ㆍ제6호 중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부분, 같은 조 제9호의2,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 제25조제2항제1호, 제34조의2 및 제8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인가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④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