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조의2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6>까지 생략

<37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조의4제2항 후단, 제6조제1항 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6항, 제11조제4항 단서, 제12조제2항, 제18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9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3항ㆍ제5항,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제27조제4항 후단, 같은 조 제10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호, 제3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4조의2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 제66조제2항, 제68조제1항ㆍ제2항, 제69조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조의2제4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조의4제3항, 제5조제3항제14호,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1조제6항ㆍ제8항, 제1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3항, 제20조의2제2항ㆍ제3항, 제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3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2항제2호,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58조제3항ㆍ제4항,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0조제6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7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