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조의2 부칙

2021.01.05 제17852호

2021.01.05 제178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의3제4호, 제46조, 제48조제4호, 제54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0조제4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76조, 제77조제11호, 제8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ㆍ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하수의 유입신고,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용료등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으로,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를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