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9조(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29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08.16 개정)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2010.03.22 개정)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2010.03.22 개정)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2010.03.22 개정)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2010.03.22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10.24 개정)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2010.03.22 개정)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2010.03.22 개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2010.03.22 개정)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2010.03.22 개정)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2010.03.22 개정)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2010.03.22 개정)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2010.03.22 개정)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2010.03.22 개정)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2010.03.22 개정)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2010.03.22 개정)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2010.03.22 개정)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2010.03.22 개정)

11의3.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2010.03.22 개정)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