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9조 부칙

2017.10.24 제14952호

2017.10.24 제1493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2017.10.24 제14952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