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4조의2(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24조의2【과징금처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3.22 개정)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2010.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