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21조의2(2010.03.22 개정)
| 2010.03.22 개정전 | 2010.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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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2010.03.2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2021.01.12 개정) | |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010.03.22 개정) | |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2010.03.22 개정)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010.03.22 개정) | |
4. 정부의 보조금(2010.03.22 개정) | |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2010.03.22 개정) | |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2010.03.22 개정) | |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2010.03.22 개정) | |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2010.03.22 개정) | |
9. 광역시의 보조금(2010.03.22 개정) | |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2010.03.22 개정) | |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2010.03.22 개정) | |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2010.03.22 개정)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010.03.22 개정) | |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2010.03.22 개정) | |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2010.03.22 개정) | |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2010.03.22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2021.01.12 신설) | |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010.03.22 개정) | |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2010.03.22 개정) | |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2010.03.22 개정) | |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21.01.12 개정)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2021.01.12 개정) | |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21.01.12 개정) | |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2021.01.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