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 부칙
2018.12.18 제16005호
2018.12.18 제1600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