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9(2010.03.22 개정)

부칙
2010.03.22 개정전2010.03.22 개정후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2010.03.2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2010.03.22 개정)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2010.03.22 개정)

3.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2010.03.22 개정)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요구동부의 부품변경, 운반기 및 철골을 변경한 경우(2010.03.22 개정)

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오작동 등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10.03.22 개정)

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2010.03.22 개정)

③

사용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8.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