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7(2023.08.16 개정)

부칙
2023.08.16 개정전2023.08.16 개정후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3.08.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