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7(2023.08.16 개정)
| 2023.08.16 개정전 | 2023.08.16 개정후 |
|---|---|
|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3.08.16 개정) | |
| 2023.08.16 개정전 | 2023.08.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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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3.08.16 개정) | |